[그래픽 뉴스] 전월세 부담 줄어들까<br /><br />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전월세 부담 줄어들까 입니다.<br /><br />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늘부터는 전월세전환율이 4%에서 2.5%로 낮아집니다.<br /><br />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전세 보증금이 월세로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.<br /><br />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 원의 4%인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약 33만3천원의 월세를 내야 했지만, 이제부터는 2.5%를 적용해 매달 약 20만8천원을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전세 5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3억원의 월세로 전화하는 경우라면, 월세는 약 66만 6천원에서 41만 6천원으로 낮아집니다.<br /><br />세입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요. 전월세전환율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, 기존 세입자가 '계약갱신청구권'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에게 새로 주어진 권리인데요.<br /><br />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의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폭은 최대 5%로 제한되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집주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면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계약 종료 후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게 됐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.<br /><br />새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되는데요.<br /><br />전 세입자가 지자체에 요청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 이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,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때 집주인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9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 청약경쟁률도 이달까지 평균 68대 1에 달해,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, 전월세 부담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